마이크로닷 왜 이러나… 앞에선 사과, 뒤에선 농락

[연예]by 이데일리

SNS에 사과글 올리던 마이크로닷

"하늘서 돈 떨어지면 주겠다" 농락

작년 피해자 상대 불법녹취 논란도


‘빚투 1호 연예인’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을 또 농락했다. 사기 혐의로 부모가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에게 사과 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이데일리

마이크로닷(사진=페이스북)

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는 마이크로닷 측과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이날 한 피해자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와 같이 찾아온 마이크로닷이 내가 생각하는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 운을 떼며 “‘난 이걸로 합의 못하겠다’고 했더니 (마이크로닷 측이) ‘돈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닷은) ‘어디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고는 성질을 확 내면서 돌아서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또 “법원에서 최종선고가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는데 마이크로닷 엄마가 딱 쳐다보더니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랬다”며 “판결이 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과 대신 피해자를 농락했던 것이 ‘한밤’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마이크로닷의 이중적인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마이크로닷은 ‘빚투’ 논란이 촉발했던 지난해 5월, 첫 공판을 앞두고 한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던 도중 관련 대화를 불법 녹취한 사실이 충북의 한 일간지에 의해 밝혀졌다.


피해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해 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나도 건물 아래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며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됐냐?’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된다. 우리한테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해당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사건 수임료가 1~2억원에 달하는 유명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어머니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물품대금 등으로 14명에게 수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부부의 사기 논란은 유명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이들이 채권·채무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연예인 ‘빚투(빚+Me too)’의 시발점이 됐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2020.05.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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