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다 죽는다” 카풀 반발 집회.. 시민들은 '시큰둥'

[이슈]by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택시업계 다 죽이는 카카오를 박살내자!” “카풀정책 택시가족 다 죽인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가 도입하려는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면서 18일 하루 운전대를 놓고 대규모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이날 7만 여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집결했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는 각 구역마다 참가자들의 차번호와 이름을 적는 출석부도 마련됐다. 한 택시기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하고, 또 다른 기사는 “집회를 나가봤어야 알지, 자리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놨다.


비대위는 “우리는 공유경제라는 미명 하에 3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구나 카카오택시를 통해 사세를 확장해 온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업체인 ‘럭시’를 인수해 카풀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면서 택시생존권을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파이낸셜뉴스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진혁 기자

이어 “카풀앱은 여객법에서 규정한 순수한 카풀과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불법영업행위”라며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 다시 서민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기업 카카오 등의 카풀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또한 카풀앱의 근절대책과 택시산업발전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조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카풀이 허용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많은 앱이나 아이디어들을 다 허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나마 있는 것을 쪼개 새로운 시장을 열라는 것은 맞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에서 나온다면 수용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전현희 의원도 참석했다. 전 의원은 “택시 업계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입장과 염려, 대책 및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정책 대안에 대해 많이 의논하려 한다”며 “택시 업계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뉴스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진혁 기자

반면 시민들이나 전문가는 택시업계의 주장을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원 박모씨(30·여)는 “평소 카풀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하는데 카풀 반대를 하고 있어 공감할 수 없다”며 “택시가 시민들 지지를 받으려면 승차 거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단순 기득권 다툼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씨(37)도 “규제 철폐는 국가 산업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서 “카풀과 병행한다고 해서 택시 산업이 한방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공유경제의 열풍이 불고 있고 우버는 지상을 넘어 하늘까지 넘보고 있는데 우리는 도입조차 못하고 있다”며 “카풀은 택시 수요를 모두 빼앗지 않고 출근과 퇴근 시간에서 택시가 소화하지 못하는 고객 수요 일부를 가져갈 뿐, 택시업계에서 곪아있는 사납금 문제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출근길에는 우려했던 택시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 시내 번화가 근처에서는 '빈차' 표시등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택시업계가 운행중단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지만 상당수 기사들은 사납금을 벌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영업에 나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18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Copyright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