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맞고 유산한 美임산부 살인죄 기소, 범인은 석방.. 대체 왜?

[이슈]by 파이낸셜뉴스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싸움을 먼저 시작해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픽사베이]

미국에서 총격으로 유산한 임산부가 살인죄로 기소되고 총을 쏜 범인은 혐의를 벗고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27일(현지시간) 미 USA투데이 등은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이 마르쉬 존스(28)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존스는 지난해 12월 에보니 제미슨(23)과 아이 아버지에 관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복부에 총을 맞고 아이를 잃었다.


당초 총격을 강한 제미슨이 우발적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대배심은 존스가 싸움을 먼저 시작했으며 제미슨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한 것이라 판단했다.


대배심은 "존스는 자신이 임신 5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싸움을 시작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정한 피해자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 뿐이다. 태아는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앨라배마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임실중절(낙태)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다.


앨라배마주는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판결에 여성권리단체들은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처사와 같다"면서 "범죄의 희생양이 범인 취급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르니스 워싱턴 앨라배마주 지방검사 사무실은 우발적 살인 혐의의 적용 여부가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측은 성명을 통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잃은 존스와 그의 가족들이 안타깝다"면서 "이 비극을 완전히 피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7.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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