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드루킹과 공모해 대선댓글 조작 선거운동”

[이슈]by 한겨레

[한겨레] 특검 80일간 수사결과 발표


“댓글 118만개 추천 8840만회 조작”


지난해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 지나


경공모 회원 센다이 영사직 제안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송인배·백원우 의혹은 검찰로 넘겨


곁가지·별건수사 논란 계속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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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지난해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에서 “공모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수사 결과 허 특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역 근처 특검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 지사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특검은 이날 김 지사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2016년 12월 초부터 드루킹 김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9 대선 등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댓글 추천수 조작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 규모는 올해 2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에 올라온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대해 8840만1214회의 추천수 조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선거 지원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드루킹 쪽에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에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댓글 추천수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2016년 12월 1154차례였던 댓글 추천 조작(클릭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해 3월 70여만까지 급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끝난 대선 지원 혐의는 제외하고 지방선거 지원 부분만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대선 댓글작업 선거운동’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후 정치권 논란도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 쪽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드루킹 일당 근거지인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으며 직접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사건은 이날 드루킹 김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에 배당됐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소명이 안 됐다’가 아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재판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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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곁가지 논란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드루킹 사건 은폐 시도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이날 검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 쪽으로부터 간담회 명목의 사례금 200만원을 수수한 경위를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2013년 별세)이 소유했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장기간(2010년 8월~2017년 5월)에 걸쳐 2억8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허 특검은 이날 “송 비서관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는데, 고 노회찬 의원에 이어 곁가지·별건 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백 비서관 관련 의혹을 특검팀에서 정리하지 않고 검찰로 넘긴 것을 두고는 정치적 불씨를 ‘일부러’ 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 김씨가 체포된 직후인 지난 3월 김 지사 부탁을 받고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아무개 변호사를 청와대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면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로 인계한다”고 했다. 백 비서관이 ‘면접 자리’로 알고 온 도 변호사를 만난 것이 과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는, 이날 취재진 질문을 받은 특검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허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정치권의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됐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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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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