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청부살인’ 정황도… 범행의 끝은?

[이슈]by 한겨레

3천만원 주고 전처 형부 살해 계획

경찰 ‘살인예비음모’ 혐의 추가입건

양진호 ‘청부살인’ 정황도… 범행의

직원 상습 폭행과 동물학대 등 엽기적 행각을 일삼아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시켜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양 회장은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ㄱ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ㄱ씨에게 돈을 주며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ㄱ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로부터 “양 회장이 ‘(아내 형부의)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한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 회장이 ㄱ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밝혀냈다.


애초 경찰은 양 회장이 ㄱ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으나, 이런 정황이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양 회장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양 회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인인 ㄴ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ㄴ씨는 다시 ㄷ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ㄱ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 등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최근 이들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ㄱ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나머지 3명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양 회장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 회장을 한두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 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특수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대량 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2019.02.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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