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CD에서 청와대 외압까지…김학의 ‘특수강간 의혹’의 전말

[이슈]by 한겨레

2012년 동영상 CD발견이 사건의 서막


경찰, 특수강간죄 혐의로 검찰 송치했지만


검찰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며 무혐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재수사 권고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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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22일 밤 12시. 한 남성이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서 출국을 저지당합니다. 이날 새벽 타이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이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죠.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던 중 긴급 출국을 시도한 꼴이어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 전 차관이 받고 있는 의혹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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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건설업자였던 윤중천 회장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윤 회장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CD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2006~2008년에 걸쳐 촬영된 이 영상엔 김 전 차관을 포함해 10여명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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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3월13일 김학의 당시 대검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동기나 후배가 검찰총장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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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 임명 직후 ‘별장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는 취임 엿새만인 3월21일 차관직에서 사임합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새 정부에 누가 되지않기 위해 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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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4개월 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2억원의 경제적 실리를 취득했다는 점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1년 뒤인 2014년 피해자 여성이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와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둘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김 전 차관이 나오는 동영상이 있는데도 왜 거듭 무혐의가 나왔을까요?


검찰은 1차 무혐의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김 전 차관이 영상에 찍혔다고 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차 무혐의에서도 검찰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여성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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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이 다시 언급된 것은 2018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발족되면서부터입니다. 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25일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박근혜 청와대 첫 민정수석인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김앤장 변호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는 일단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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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 “2013년 조사 땐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 (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부조리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불거진 지 6년이 흘렀습니다. 과연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았는지, 또 당시 검,경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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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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