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하면 해고되나요?

[비즈]by 한겨레

커버스토리 ㅣ 혼자 일하는 사람들 & 프리랜서

프리랜서 시대 돌입···1인 크리에이터 전성기 활짝

법적인 문제 몰라 곤혹 치른 프리랜서 많아

혼자 일하는 이들이 꼭 살펴야 할 법적인 문제 총정리

돈 떼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소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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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벌이가 좀 된다 싶으면 아예 본업을 관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가 늘고 있다. 소소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서인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잘못하면 애써 시작한 일을 접어야 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등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알아보자.


Q1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잡’이 돼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사기업 직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부터 살펴보자.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또는 ‘겸직 금지’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기업 대부분은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유튜브 활동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직원에게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직원이 ‘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고,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징계가 가능하다. 법원은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기업이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겸직으로 인해 지각, 조퇴 횟수가 많아지는 등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징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Q2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1인 회사(법인)를 차릴까요?


창업자가 원하는 사업 운영 형태와 규모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의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소규모 사업을 자유롭게 운영하기 적합하다. 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익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고, 사업상 채무가 발생했을 때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단점이 있다.


법인의 경우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용이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에 적합하다. 사업상 득한 이익을 사용하려면 정당한 사유(보수, 이익배당 등)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이익이 커질 때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세금 부담이 적고, 사업상의 채무를 무한대로 부담하지 않고 법령상 제한된 책임만 진다는 장점이 있다.


Q3 일 의뢰가 왔을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든 거래에는 계약서가 기본이다.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알고 있어서 대충 작성해도 뜻이 통하기 때문에 둘이서만 아는 용어를 계약서에 적거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하면 계약서를 쓰는 의미가 없다. 계약서는 계약과 상관없는 제삼자가 계약서를 보았을 때도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프리랜서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 사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 등 금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확정된 금액과 지급일을 적는다. 조건부로 작성하는 것(예컨대 ‘용역비는 추후 확정한다’, ‘다른 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면 지급한다’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하단에 날짜, 당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모든 페이지에 간인을 하고, 동일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갖는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자.


Q4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난스러워 보일까 봐 또는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활용하자. 구두상으로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상대방에게 보낸 뒤 회신을 받아 두면 그것만으로도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메일 또는 문자에는 위에서 설명한 계약서 내용을 적으면 된다.


Q5 프리랜서가 약속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요? 소액이라 소송은 어려운데요.


받지 못한 돈이 소송을 할 만큼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신청하는 금액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계약서(또는 이메일 등)와 업무를 완수해서 납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이를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면 절차가 잘 나와 있으니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보내주면 이것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Q6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가 특정 회사와 1년 이상 거래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프리랜서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나머지 퇴직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종속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이다.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여겨지나,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고정급여를 받지도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보수, 근로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일단 프리랜서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주간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장영인 변호사

2019.07.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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