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만 빼고 여행가고, 여행가방 가둔 채 음식 배달시키고”

[이슈]by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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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범행 당시 음식을 배달시키고 지인과 30분 동안 통화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피고가 피해자만 빼고 1박2일 가족여행을 간 사실도 밝혔다.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동거남 아들을 학대·살해한 혐의(살인,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성아무개(42)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성씨가 ㄱ군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밝힐 증거로 성씨가 지난 6월1일 ㄱ군을 첫 번째 가방에서 두 번째 가방으로 옮겨 가둔 뒤인 오후 5시40분께 음식을 배달시킨 내용을 제시했다. 또 ㄱ군을 가방에 가둔 동안 성씨가 지인과 약 30분 동안 통화한 정황도 공개했다. 또 성씨와 ㄱ군의 친부가 ㄱ군만 남겨둔 채 1박2일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과 사건 한달 전 이웃 주민이 아이 울음이 계속된다고 관리사무실에 연락했다는 내용도 아동학대 정황으로 제시했다.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성씨의 친자녀 2명의 진술도 공개됐다. 성씨가 ㄱ군을 가둔 뒤 가방 위에서 뛰었고 여행용 가방의 열린 틈으로 ㄱ군이 손을 내밀자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내용이다. ㄱ군이 갇혔던 2개의 여행가방에서는 모두 ㄱ군의 소변과 혈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가 가방에 올라가긴 했으나 그렇게 높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피고인의 친자녀들도 (성씨가) 가방 위에서 뛰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검찰은 성씨가 ㄱ군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일부러 ㄱ군을 여행가방에 가뒀다고 보고 성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 5월5일께 ㄱ군의 머리 부분을 요가링(운동기구)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12차례에 걸쳐 ㄱ군을 상습 학대한 혐의도 성씨에게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ㄱ군의 친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모가 진술이 어려울 경우 이모가 증언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의 다음 재판은 3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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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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