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 중 3개가 거짓”

[이슈]by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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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장이 됐다며, 학교법인에 총장직 박탈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학위를 조사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Temple)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 학위 총 3개가 허위라고 밝혔다. 최 총장은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 2개만 실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학위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대학에 사실 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의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최 총장이 단순히 학력 부풀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허위 학력을 이사나 총장 임명 과정에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 임원취임승인요청, 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에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 침례대 교육학 박사’라는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동양대 표창장에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기재해 발급했다.


또 2017년 12월 22일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도 이런 허위 학력을 기재해 제출하고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시정 요구를 받은 뒤 15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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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된 임명 절차를 어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1998년 1월 이사로 겸직 중이던 최 총장은 당시 자신의 총장 연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해 또 다시 총장으로 선임됐다. 사립학교법과 현암학원 정관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0년 10월 잠시 물러났던 부친 최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다시 올랐지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인 이사 정수 3분의 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그대로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양대에 최 총장 징계와 해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주의ㆍ경고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최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최 총장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 부부가 (자신에게) 회유 전화를 했다”고 폭로해 주목 받았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2019.12.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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