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초인종 누른 기자, 주거침입·폭행치상으로 고소"

[이슈]by 한국일보

SNS로 "딸 집 찾아왔던" 기자 얼굴 공개한 조국

"많은 분이 기자 신상 알려줘…딸이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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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주거지 공동 현관을 통과해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모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제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 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주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며 "이 한 명은 맨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A기자임이 분명했다. 이에 제 딸은 해당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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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또 "고소장과 함께 (앞서)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았던 A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A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A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7일 SNS를 통해 '딸 주거지 현관문에서 찍힌 동영상'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두 명이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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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2020.08.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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