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에서 빛나는 보석 '투스젬', 붙여도 괜찮을까

[라이프]by 한국일보

SNS·유튜브 타고 유행…걸그룹도 시술 받아

비의료인 시술…치아 건강 위험·위료법 위반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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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스젬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게시물들. 네일샵 등 투스젬 시술을 진행하는 업체의 홍보글도 쏟아진다. SNS 화면 캡처

치아도 '뷰티'가 되는 시대입니다. 치아에 큐빅 등 주얼리를 붙이는 시술 '투스젬'(tooth gem) 얘기예요. 온라인을 타고 투스젬 시술 후기와 장·단점, 인증 사진이 올라오며 인기를 끌고 있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게시글이 2,000여개 이상 올라왔고, 유튜브엔 조회 수 37만회에 달하는 콘텐츠까지 나왔어요.


특히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 등 여러 가수가 최근 투스젬을 선보였고, TV 방송 소재로도 다뤄지면서 유행에 민감한 1020세대를 중심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요.


투스젬은 치아를 본 떠 금이나 은으로 틀니모양의 장식물을 만들어 쓰는 그릴즈(grillz)보다 가볍고 시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기본 시술비 5~10만원에 10~15분 정도면 리사처럼 반짝이는 앞니를 갖게 되는 것이죠.


최근 투스젬 시술을 받은 직장인 김모(24)씨는 "SNS에 어떤 사람이 한 것을 보고 내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하게 됐다"며 "시술하고 나니 큐빅이 잘 보이도록 계속 웃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투스젬 시술, '치아교정' 치료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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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8월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의 뮤직 비디오에서 투스젬을 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투스젬이 새롭게 등장한 시술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반짝 인기를 끌다가 사라진 시술이 최근 SNS와 방송 등을 타고 크게 주목받고 있는거죠. 투스젬은 일부 치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용 목적인 만큼 주로 네일샵이나 타투샵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집니다.


시술 과정을 보면, 먼저 보석을 붙일 치아를 고르고 표면을 깨끗이 닦아요. 산부식제로 치아를 부식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전용 레진을 얹어서 큐빅을 붙이죠. 치과에서 교정을 위해 브라켓을 붙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붙인 큐빅은 치아의 상태에 따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도 유지된다고 해요.


재료는 치과에서 실제 사용하는 치아용 접착제, 의료용 레진 등을 시술자가 따로 구입해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보니 비의료인이 해도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싶죠?


실제로 많은 시술자들이 치과 교정과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한다고 홍보하는데요. 한 업체는 '피어싱처럼 구멍을 꿇는게 아니라 치아용 접착제나 의료용 레진 등으로 치아에 장식을 올리는 것이라 영구적인 치아 손상이 없고 통증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NS에서 '100% 정품 스와로브스키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 '치위생 전공이 시술'이라는 등 안전하다는 내용을 강조한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죠.

치아손상·충치 위험…의료법 위반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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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투스젬 후기 영상. 간편하고 예쁘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유튜브 화면 캡처

정말 안전할까요. 치의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술 후 부착물 주변에 플라그 침착으로 세균 번식 및 치아우식(충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양치할 때 큐빅을 붙인 부분이 잘 안 닦이니 충치가 생기기 쉽다는 뜻입니다.


대한치과보철학회에 따르면 투스젬은 접착 과정에서 산부식으로 치아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치과에서 치아를 산부식제로 부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치료의 과정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잘못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박종진 대한치과협회 홍보이사는 "치료 목적으로 레진을 할 때는 치아와 부착물 사이에 틈이 생겨 충치가 발생할까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쓴다"면서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의료인이 산부식제를 남용하면 치아에 손상이 갈 위험이 높다"고 했어요.


또 큐빅이 떨어지고 접착제가 남아있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 이사는 "교정 치료가 끝나면 접착제를 제거하는데, 투스젬은 제거 과정이 없어 접착제가 계속 남아있게 되고, 사람에 따라 충치나 변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협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검토 중이에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박 이사는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이 맞다면, 관계 기관과 협조해 고발까지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에는 1~2년 장기간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한번쯤은 괜찮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직접 투스젬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투스젬을 해야겠다면 제거할 때 꼭 치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접착제 흔적까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2020.10.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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