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채무피해자 “사과 없이 돈 얘기만, 언론플레이”…증거 공개

[연예]by 헤럴드경제
비 채무피해자 “사과 없이 돈 얘기만

[사진=헤럴드POP]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측이 돌아가신 모친의 채무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예고한 가운데, 피해자라고 주장한 A 씨가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29일 피해를 주장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어제 점심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 비의 아버지가 다짜고짜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그동안 비의 여동생에게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실을 알렸으나 환갑이 넘은 어머니에게 들려온 것은 폭언과 무시였다”며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척하고 우리를 피한 것과 지속적으로 찾아간 우리를 무시한 것, 오랜 시간동안 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비 측에서 먼저 사과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줬다면 우리도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다. 하지만 비의 아버지는 오로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지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며 안 받으면 글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협박 아닌 협박이었다”고 전했다.


30년간 속앓이 했던 분한 마음에 7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A씨는 “23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던 고통보다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비 측은 사과는커녕 언론을 이용해 저희 부모님을 돈 때문에 싸우며 폭언하는 악독한 사람들로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비 측이 방문했을 때 원본서류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비의 아버지와 비 측의 공식적인 사과, 정확한 채무에 대한 변제, 언론을 통한 매도로 인해 부모님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의 어머니의 채무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수 비의 부모가 저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였다.


글을 게재한 A씨는 1988년 비의 부모가 서울 용문시장에서 떡 가게를 운영할 당시 쌀 약 1700만원 어치와 현금 800만원을 빌려갔다면서 “비의 부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받지 못한 2500만원에 자신의 가족은 어렵게 사는데 비는 웃으면서 산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비는 즉각 소속사 레인컴퍼니를 통해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후 28일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폭언하며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2018.11.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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