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해"…김기덕 감독, 여성단체에 3억 손해배상 소송

[연예]by 헤럴드경제
"명예 훼손 해"…김기덕 감독, 여성

김기덕 감독 / 사진=헤럴드POP DB

김기덕 감독이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김기덕 감독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인 비난으로 자신을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측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을 개막작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우회는 지난달 12일 영화제 주최 측에 개막작 선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민우회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것은 (미투) 가해자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고 거세게 항의하는 뜻을 내비췄다.


하지만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측은 개막작 초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민우회 측은 “(유바리 영화제 측의 결정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나 마땅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도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영화계의 관행을 다시 한 번 공고하게 만들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민우회는 “유바리 영화제를 비롯한 모든 영화제에서 가해자를 비호하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명예 훼손 해"…김기덕 감독, 여성

이번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은 다양한 인물이 퇴역한 군함을 타고 여행하던 중 여러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앞서 지난해 2월 베를린영화제 비경쟁 부문인 파노라마 스페셜 섹션에 초청돼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히 당시 베를린 경우, ‘미투(#Me_too)’ 캠페인에 부응해 이와 연관된 영화와 배우, 감독을 초청 대상으로 제외했지만 김기덕 감독은 예외로 둬 논란에 불을 붙였었다.


이미 김기덕 감독은 2017년 8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여배우 A의 뺨을 때리거나,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및 남성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강요했다며 A씨에게 폭행죄와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상황. 이에 김기덕 감독은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폭행혐의에 한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주문받았었다. 강요 및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 MBC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추가 성폭행·추행 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난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했던 여배우 3명과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허나 검찰은 ‘PD수첩’과 여배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 됐다.


이러한 와중에 다시 한 번 민우회를 대상으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기덕 감독. 이러한 소송 제기에 민우회 측은 “지난해 ‘PD수첩’과 여성 배우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해 모두 무혐의로 끝났음에도 사건 지원 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9.03.07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