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확인해 준 병무청 “혐의 인정 땐 입대 연기시킬 수도”

[연예]by 헤럴드경제
승리 입영 확인해 준 병무청 “혐의

오는 25일 충남 논산 신병훈련소로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빅뱅 멤버 승리. [연합]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오는 25일 충남 논산 신병훈련소로 입소한다고 병무청이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8일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승리가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니 입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입대 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되지 않는 이상 입영을 해야 한다. 다만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군과 수사기관이 연계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군에 입대하는 연예인과 고위급 자제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관리중”이라며 “입대 전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입대를 연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가 지난 2월 제364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승리 본인을 통해 확인 결과,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앞서 승리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마약과 경찰유착,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언제든 다시 불러주시면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입수한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onlinenews@heraldcorp.com

2019.03.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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