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황민, 항소심서 1년 감형 '징역 3년 6월'→논란 가중

[연예]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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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사진=민선유 기자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이 항소심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1심보다 1년 감형된 결과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중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7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이 같은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경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IC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배우 2명이 사망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에게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 사고로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며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한 황민이 항소하며 2심에서 그는 결국 1년 감형된 3년 6개월 형을 받게 됐다. 이에 그를 향한 논란과 비난은 확산되고 있다. 1심 판결도 너무 관대하다는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1심보다 감형된 2심 선고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황민이나 검찰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본 사건은 3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이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황민의 아내였던 박해미는 음주사고 당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후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5월 황민과 협의이혼을 했고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준 뒤 월셋집으로 이사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헤럴드POP=천윤혜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9.06.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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