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11일 대법원 최종선고..17년만 한국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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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사진=아프리카TV 캡처

오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던 유승준에게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 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승준은 이후 14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다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현재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해 유승준에게 패소를 판결했다.


2심도 "설령 입국금지 조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개 처분인 비자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다툴 순 없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오는 11일 진행 예정인 이번 상고심은 지난 2017년 3월 14일에 상고장이 접수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종 날짜를 확정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직접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유승준은 "병무청과 출입국관리국, 그리고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죄하려고 이렇게 나왔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건데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생각이 바뀌어서 국적 회복을 위해 군 입대를 알아봤지만 무산됐다"며 "돈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과연 대법원은 유승준의 17년만의 한국행을 허락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9.07.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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