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송구” 사과는 했지만…소주성 포기 못한 文대통령

[이슈]by 헤럴드경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 두번째 사과

“소주성 포기 뜻 아니다”…정부지원책 촘촘히 마련”

野 일제히 “오기” 반발…“경제 정상화 기대 어렵다”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를 분명히 드러냈다. 특히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부담이 된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됐다”며 부분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을 넓히겠다는 점을 약속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변함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고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 미이행에 대해 사과한 것은 1년 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임기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어려운 것에 대한 사과’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3년은 ‘임기시작부터 3년’이다”며 “앞으로의 3년(임기종료시)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경제는 순환이고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며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했다. 또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종합 패키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직접임금을 올리는 부분은 시장 수용도 등을 반영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며 “간접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이 모자란 부분은 정책 노력과 예산 형태의 간접 임금으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식으로 보완하라는 게 준엄한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오기’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는 것으로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듯하다”고 꼬집은 것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기와 함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만 가득했다”며 “이 정권에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고집불통은 변치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며 “청와대는 여전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 ‘달나라 이야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2019.07.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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