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고 싶어서”…‘음주뺑소니’ 손승원이 밝힌 항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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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호소했다.


이날 손승원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공황장애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glfh2002@heraldcorp.com

2019.07.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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