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재입국…경찰 “다시 조사할 것”

[이슈]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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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연합]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로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예정된 오전 9시 20분보다 1시간가량 이른 입국이다. 도르지 소장은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한국에 다시 들렀다.


경찰은 입국한 도르지 소장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했다. 또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보안 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A씨는 앞서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도르지 소장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2019.11.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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