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한서희, 소변 검사 양성→모발 검사 음성‥기각 후 석방

[연예]by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모발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가운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돼 석방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지원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


이에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가헥 됐다. 이로써 한서희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으로 석방됐다.


앞서 지난 2016년 한서희는 네 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했다. 또 대마를 일곱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까지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왔다. 마약 투약 혐의인 경우, 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기간에 매월 1회 이상 불시에 마약 성분 검사를 한다.


지난 8일 보호관찰소는 한서희의 마약 투약 검사를 위해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한서희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구금됐다.


검찰은 한서희의 구금과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 그러나 한서희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한서희는 소변 검사 결과에 대해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의 소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과연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을지, 아니면 소변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헤럴드POP=김나율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20.08.11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