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 못 지나간다"…'사유지 도로' 폐쇄

[자동차]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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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전국 곳곳에서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유자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민이나 지자체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울릉일주도로 2 공사(개량사업) 추진도중 북면 천부3리(죽암마을) 지역의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행정이 필요로 하는 땅만 수용해 해당 땅주인이 반발하며 도로를 막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4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 지역 A씨의 땅 35평중 25평을 2000만원(평당 80만원 )의 보상비로 강제 수용했다.


그러나 A씨는 남은 10평도 수용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도와 군은 도로 확포장 에 필요한 부지만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A씨는 경북도와 토지수용위원회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동안 소송비와 건축 설계비등 경비까지 지출하며 4년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A씨는 화를 참다못해 지난 22일 죽암마을 초입도로 사유지 10평에 대해 시멘트벽돌로 쌓아 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수년전 이곳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 땅을 매입했지만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구역 에 포함돼 이러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최소한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변경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10평은 무용지물, 건축행위 요건은 되지만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피해가 될까봐 집짓기를 포기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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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삭히지 못한 그는 마침내 소유지 땅을 폐쇄하기로 했다.


A씨는 “강제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도 억울한데 10평을 남겨둔 수용자체를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일주도로가 개통되면서 현재 이 지역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평당 700만 원 선에 보상받고 있다”며 “ 행정 기관이 서민을 홀대하며 손해 보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가 폐쇄한 도로 옆 길의 폭이 너무 좁아 차량이 겨우 다니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해당 구간에 차량이 통행하려면 전진과 후진을 몇 번 반복해야 겨우 이곳을 빠져 나갈 수 있다.


A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분해 도로를 계속 막고 싶지만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다. 오늘(24일)중 도로를 막았던 시멘트벽돌을 철거하겠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울릉군 관계자는 "행정절차의 착오를 인정한다"며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A씨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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