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3년간 무허가(?) 사업…"담당자 실수"

[비즈]by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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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카카오페이가 설립 이후 3년이 넘도록 사실상 허가 없이 사업을 해오다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쳐 논란이다.

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에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2일 자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했다.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지 3년이란 기간 동안 사실상 허가 없이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담당자의 실수 탓"이라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카카오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항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의 정의가 포괄적이라 애매한 점은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하는 것이지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부가통신 사업자라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herald@heraldcorp.com

2020.11.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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