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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자동차기업의 민낯 ‘고장은 필수, 수리는 선택(?)’

byECC데일리

현대차·쉐보레에서 벤츠까지 ‘차량결함도 피해는 고객 부담’…시간 끌기로 ‘레몬법 회피’ 일수

1년 8개월 동안 2차례의 엔진 교체하고도 엔진오일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져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한국지엠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사진=제보자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내수 및 수입차 기업들의 횡포 경영이 도마에 오른지 오래다. 어느 브랜드는 잘하고, 어느 브랜드는 못하고의 문제는 이젠 뒷얘기가 됐을 정도로 이젠 기업의 피해 최소화가 소비자 피해보상보다 보다 먼저가 됐다.


실제 한국지엠의 가장 효자차로 불리는 컴팩트 SUV 트레일블레이저 RS AWD도 지난해 1월 출고 이후 22개월 동안 무려 2차례의 엔진교체와 관련부품을 수차례 교체했지만 아직까지 증상이 변화가 없어 결국 3번째 엔진 교체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 B씨는 “3년도 안된 차량이 이제 너덜너덜해져 걸레 수준이 됐지만 여전히 원인도 못 찾고 교체도 안해 주면서 한번만 더 교체하자는 말만 네 번째 하고 있다”며 “경기도 힘든 요즘 수천만원씩 하는 자동차를 팔면서 사후 대책이 이정도 라면 문제가 있어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RS AWD 모델에서 원인 미상으로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감소해 엔진 경고등이 뜬 계기반(위)과 초기 냉각수 보충 이후 (아래 왼쪽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결국 바닥을 보인 냉각수. 사진=제보자

B씨는 이어 “경차를 타다가 안전성을 고려해 SUV로 바꿨는데 오히려 경차만도 못한 결과만 남겼다”며 “이제 만약에 고쳐진다 해도 타고 싶지도 않아 중고로 팔아야 하는데 엔진은 4번이나 교체한 차가 제 값을 받기는 틀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반복적인 엔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쉐보레 측에서는 일단 더 타면서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라며 “솔직히 한번 수리에 3개월여 이상이 소요 되는데 시간만 끌다가 결국 AS기간을 넘기려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차종에서 자체 결함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입고돼 수리를 받고 있지만 대분이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 1년 내 3차례 이상 동일 증상 반복으로 인한 레몬법 규정을 피해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현재 소비자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센터와 관련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S 400가 10여차례 시동꺼짐이 나타나 환불 조치 후 재구매를 결정하고 인도받은 G 63. 사진=제보자

또한 최근 제보글로 올라 온 A씨는 글로벌 명품브랜드를 자처하는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를 구입했지만 1년도 안 돼 시동꺼짐이 잇따라 나타나며 10차례나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 결국 벤츠의 공식 딜러사인 경남모터스는 차량 교체 및 환불을 결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교체를 결정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은 즉시 출고가 가능한 G 63 차량을 권고하면서도 고객에게 차량 운행에 따른 감가 1000만원의 부담을 안겼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G 63 차량 진모터스 전주전시장에서 인계받고 한 달 여만에 또 다시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나 G 63 차량이 400여km 운행하는 동안 3차례나 반복해 시동꺼짐 현상이 반복됐다.


이에 제보자 A씨는 “교체 받은 차량 G 63에서도 시동꺼짐 현상이 3차례 발생했고 결국 다시 서비스 센터에 입고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서비스센터 입고 과정에서도 탁송 기사 과실로 차량에 문제까지 발생했지만 이 역시 벤츠코리아 측에서는 탁송기사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분통해 했다.

​1개월여 만에 3차례나 시동꺼짐이 나타나난 G 63 계기반 경고메세지(왼쪽)와 고객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사와의 문자대화 캡처(오른쪽). 사진=제보자

A씨처럼 벤츠 차량을 구매 후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벤츠의 최고급 브랜드인 마이바흐 차량에서도 시동꺼짐이 발생해 논란되 되는 등 잇따른 동일 문제로 결국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현 상태 및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 좀더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매 1달도 안된 400여km 주행하면서 고속도로에서 3차례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고객의 생명까지 위협한 제보자의 벤츠 G 63 차량은 현재 한성자동차 방배서비스센터에 입고돼 있다.


이처럼 차량을 판매한 이후 불거진 원인 미상의 차량 결함은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없고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에 소비자들은 분통해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플래스십세단 그랜저의 시동꺼짐(위)과 각종 경고등이 점등(아래)된 계기반 모습. 사진=제보자

최근 현대자동차의 국민차로 불리는 그랜저에서도 시동꺼짐이 발생해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입고 됐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소비자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 “현재 서비스센터 입고 차량에서 동일 증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좀더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후 문제가 된 부분이 나타난다면 적절히 대처 할 것”이라고 언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편 레몬법을 적용 받아 교환 할 때 역시 운행거리나 기간 등을 반영해 감가율을 적용,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되고 있는 부분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자동차 뿐 아니라 모든 생활필수품의 자체 결함은 제작사 및 유통사에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나타나는 자체 결함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체 결함 발생 시점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감가 역시 제품의 제작결함이라면 소비자에게 전가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ECC데일리=이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