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살해 후 몹쓸 짓 한 남성, 징역 7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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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모의 거듭된 선처를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준용)는 17일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경북 문경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는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을 찌른 후 아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살 때 아버지와 별거한 어머니에게 원망을 갖고 있던 A씨는 분노조절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어머니를 폭행하기 위해 이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에는 당시 여동생이 혼자 누워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고, A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메시지를 뒤졌다. 메시지에는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보낸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여동생과 어머니가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여동생을 살해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이후 그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몹쓸 짓까지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춰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그러나 “부모 등 유족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인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거듭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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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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