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이재명과 무관"

[이슈]by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며 김사랑씨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김씨는 올해 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진 이재명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 (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3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