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자만 수감, 직장 출퇴근 허용 … 개방교도소 연다

[이슈]by 중앙일보

박상기 “3년형 미만 생계범 대상”


징역 3년 미만의 생계형 범죄자를 따로 수감하고 외부 작업장(기업) 출퇴근을 허용하는 전문 개방교도소 신설이 추진된다.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범죄자를 사회에 다시 안착시키고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목적에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방교도소를 만들어 경범죄를 지었거나 나이가 어려 교화 가능성이 큰 경범죄자를 따로 수감하겠다”며 “사회적응 훈련도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내 개방교도소는 1988년에 지은 천안개방교도소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교도소엔 살인 등으로 10년 이상 장기형을 선고받은 강력범죄자가 주로 수감돼 있다. 교도관의 관리를 받으며 주중엔 교도소 바로 옆 작업장에서 일하고 주말엔 인근 시내에 나가 사회 적응력을 키운다.


박 장관이 밝힌 경범죄 전문 개방교도소는 수감 대상자에서 운영 방식까지 ‘개방’의 의미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감 대상자는 3년 미만의 초·재범 수형자 중 절도 등 생계형 범죄자와 1년6개월 내 가석방이 예정된 수형자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들이 교도소 안에서 숙식하되 일반 사회인처럼 외부 기업에서 일하고 출퇴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북유럽식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와 비슷한 개념의 개방이 한국 교도소에 도입되는 셈이다.


특별취재팀=윤호진·윤정민·하준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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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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