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파란 잔디밭에서 축구를?' 장현수, 봉사활동 자료 조작 인정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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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 장현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장 선수 측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선수는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문체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체육?예술 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J씨의 봉사활동 허위 조작이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이 병무청과 문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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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2017년 12월 18일 폭설로 운동장이 온통 눈밭이었는데도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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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름 모양, 축구 장비 위치, 인상착의 등을 미뤄 볼 때 같은 날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른 날 봉사 활동했다고 제출하는 등의 정황도 발견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일은 전무하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병역법에 따른 경고처분을 할 예정이며 체육요원 봉사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공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장현수의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한 상황이다.


하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예술?체육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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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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