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군사 정보 그대로 노출한 청와대 홍보영상

[이슈]by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홍보 영상에서 군사 보안상 감춰야 할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유튜브 등을 통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에서 이뤄진 남북 공동 유해발굴 현장에 다녀온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유럽순방 기간 중인 지난 17일 촬영된 것으로, 청와대는 3분 58초가량의 별도의 영상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임 실장이 직접 해설을 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감시초소(GP)로 들어가는 통문 고유 번호와 위치나 건너편 북한 초소 위치가 포함돼 있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97조에 따르면 경계 상태를 노출하는 촬영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 작전 요원들에게 위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측은 이날 오후 유튜브 댓글을 통해 “동영상에 비공개 대상이 일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며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