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아버지 "우리 창호는 눈 못감고 떠났는데… 아들 면목 없어"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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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씨의 아버지가 가해자 박모(26)씨의 1심 선고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윤창호씨의 부모와 친구들은 재판부가 박씨에게 선고하자 흐느꼈다.


윤창호씨 아버지 윤기현(53)씨는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6년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판례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6년이 선고된 것은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면서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났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 측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 측이 항소 의사를 전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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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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