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66년만에 사라진다…헌재 "헌법 불합치"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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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헌재는 7년 전인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년여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2년 헌재의 합헌결정 이후 기소돼 형사처벌된 사람들의 재심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일각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 낙태죄 형사재판과 관련해 추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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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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