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친 구속기소…피해액 3.2억→4억 늘어

[연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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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의 아버지 신모(61)씨가 3일 구속기소됐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다.

3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신씨를 구속 기소하고, 신씨의 부인 김모(6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났다.


이같은 사기 행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씨 부부가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러났다. 신씨 부부의 호화스러운 뉴질랜드 생활이 방송으로 공개된 뒤였다. 논란 초기 마이크로닷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잇따른 증언과 증거가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마이크로닷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지난달 8일 뉴질랜드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신씨 부부는 곧바로 사건 관할 경찰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이 신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인 김씨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씨만 구속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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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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