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수사 만에 재판 넘겨진 김학의…성범죄 혐의는 빠져

[이슈]by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4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2013년과 2014년에 이은 두 사람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10차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달 22일 2006~2007년 여성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한 후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단은 당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적시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 추가 적용 여지를 열어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윤씨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면서도 간음해야 특수강간 혐의가 성립하는데 A씨에게서 이러한 진술은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윤씨가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추가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윤씨가 고위 공무원,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등 총 10여명에게 성접대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일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앞선 두 번의 수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단은 처음으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으나 논란이 됐던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윤씨에게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 동영상 논란 등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 경찰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인사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청 인사담당관 등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라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에도 부당한 인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앞서 윤씨에게 뇌물‧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2013년경 압수한 윤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검찰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검사 8명을 총 12회 조사하고 대검 서버와 수사팀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