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외도' 환청에···아내와 딸 마구 찌른 60대

[트렌드]by 중앙일보

7일 경남 창원시에서 60대 가장 아내와 딸 살해

이틀간 화장실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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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둔 뒤 우울증을 앓던 60대 남성이 부인과 딸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장은 범행 당시 우울증에 의한 환시와 환청 등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을 통한 조사 결과 조현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빌라에서 아내 B씨(56)와 딸(29)을 살해한 혐의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지난 7일 오전 8시쯤 잠에서 깬 직후 부인과 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딸을 잇달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이틀 뒤에 드러났다. 판매직으로 일하던 B씨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지인과 B씨의 오빠가 함께 A씨의 집에 찾아오면서다. 당시 A씨는화장실에 있다가 직접 문을 열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이후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직장을 그만둔 지난 5월 이후 잠이 잘 오지 않고, 갑자기 울화가 치미는 등 상태가 다시 나빠져 범행 15일 전에 스스로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는 것이 A씨의 경찰 진술 내용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환시와 환청 등 환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파일러를 통한 A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10여일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부인 등과 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범행 하루 전에도 어떤 남자가 부인과 딸과 관계하는 소리 등이 들렸으나 그 당시에는 직접 나가 확인하지 못하고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부인과 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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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범행 직후에도 환시와 환청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 A씨 경찰 진술이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직후 2명의 남자가 화장실에 숨어 있으라고 해 (그들이) 부인과 딸을 병원에 데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줄 알고 나왔는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현장에 (아내와 딸이) 그대로 누워 있어 매우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많지 않았던 A씨가 직장을 그만둔 뒤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증 증세가 다시 심해졌고 이 과정에 환시와 환청 등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보면 퇴직 후 돈을 벌지 않아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재가할 것이 두려웠다는 진술도 있고, 직장을 그만둔 뒤 부인과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이런 과정에 우울증에 따른 환시와 환청 등 과대망상이 심해지면서 잔혹한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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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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