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학규, 당비 1750만원 대납"…손학규 "내 돈 냈다"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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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손 대표가 "현금으로 당비를 납부해 당직자 명의로 당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회의에서 "손 대표의 당비가 대납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1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이고 총 1750만원의 손 대표 당비가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 31조 2항, 당헌 8조 2항에는 당비는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와 손 대표 측이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해명을 못 할 경우 손 대표는 당원 자격 정지와 더불어 대표직에서 궐위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부담한 것이 맞다. 우리 비서가 임모 사무부총장에게 보내고 임 사무부총장이 자기 계좌에서 당 계좌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6~7차례 모두) 현금으로 줬다. 개인 비서이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도 직접 낸 적이 없다. 비서들이 내줬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정치를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이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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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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