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름 좌석도 동났다···'분노 유발' 아시아나 마일리지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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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 있기는 하냐"…시정 요구 민원도


#. 직장인 김 모(44)씨는 내년 7월 가족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씨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모아뒀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좌석를 사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분통이 터졌다. 보유한 마일리지를 써서 구할 수 있는 7~8월 파리행 일반석이 하나도 없어서다. 그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7~8월 모든 날짜에 마일리지 좌석 여유분이 있었다”며 “아시아나항공만 벌써 마일리지 좌석 예매가 끝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최 모(36)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내년 여름 휴가 기간인 8월 초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LA 행 항공권을 보유한 마일리지로 구해보려 했지만, 8월 1~22일 마일리지를 사용해 살 수 있는 좌석이 하나도 없었다. 최씨는 "아무리 성수기라도 시간이 충분히 남았고, 하루에 LA 행 항공기가 2편이나 있는데 마일리지 좌석이 1석도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약을 위해 여행 수개월 전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좌석을 잡으려고 나섰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아시아나항공만 마일리지 좌석이 없는 것은 일부러 좌석을 축소했기 때문 아니냐”라며 국민신문고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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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등 장거리 노선 마일리지 좌석 턱없이 부족


실제로 중앙일보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거나 승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20년 하계 스케줄(3월 마지막 주 일요일~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기간 미주ㆍ유럽ㆍ동남아시아ㆍ중국ㆍ일본 대표 노선의 마일리지 좌석 현황을 비교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차이가 컸다. 현재 저비용항공사들(LCC)은 마일리지 운영(일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국내 항공사 중에선 두 개 회사만 마일리지로 비행기 좌석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기간 인천발 LA 행 노선의 마일리지 예약 가능한 항공편 비중은 대한항공의 경우 비즈니스석 98.2%, 이코노미석 97.3%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노선에서 각각 21.0%, 64.8%로 집계됐다.


인천발 뉴욕행 노선의 경우도 대한항공은 80.5%(비즈니스), 84.5%(이코노미)의 항공편이 마일리지로 예약이 가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운항편의 19.5%(비즈니스), 51.9%(이코노미) 정도의 항공편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성수기인 내년 7월과 8월로 기간을 좁히면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권 비중은 더 낮았다. 일반석 기준 인천발 로스앤젤레스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7월 25.8%, 8월 24.2%만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살 수 있다. 이 기간 대한항공은 97.7%(7월), 97.8%(8월)의 항공편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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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파리행 비즈니스 예약 가능일은 하루뿐


특히 인천발 파리행 마일리지 항공권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4월 5일~10월 14일 약 6개월 동안 비즈니스 좌석은 하루(7월 25일)를 제외하고 예약이 가능한 날이 없었다. 일반석은 7월과 8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이 0석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참조)


여행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 가격이 비싸지는 성수기에 의도적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비중을 줄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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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단거리 노선의 경우 마일리지로 예매 가능한 항공편이 두 항공사 모두 여유가 있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단거리보다는 중ㆍ장거리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전체 좌석 중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비중을 5%로 맞추라는 권고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일리지 좌석 5% 기준으로 판매를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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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 이상 마일리지 좌석 할당…"권고 위반" 가능성도


지난 2008년 12월 국내 항공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극성수기 기간에도 전체 좌석의 5% 이상을 마일리지 좌석에 할당키로 한 바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노선과 항공기종 차이, 마일리지 회원 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도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가용 좌석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인데, 이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은 사업자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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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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