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할수도 없는데···황교안·김형오 "석방시켜라" 왜

[이슈]by 중앙일보

2일 박 전 대통령 생일 맞아 3000여명 석방촉구 집회



최근 갑자기 줄잇는 '박근혜 석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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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최근 집중 제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발언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28일 보수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선처가 필요하다. 국민의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도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같은 주장을 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 2차회의에서 “설 연휴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 분 지금 (수감생활이) 3년이 돼 가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구속에서 해제되길,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서둘러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같은 석방 분위기 띄우기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다만 지난해 4월에는 2017년 3월30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4월16일)이라는 법적 이슈가 있었다. 한국당 소속 67명 등 국회의원 70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새보수당과 통합… 나머지 보수 끌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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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4월과 달리 법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석방론’이 본격화하는 건 “보수 진영의 결속력 다지기”라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원칙 아래 한국당ㆍ새보수당의 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유승민당과 통합하기 위하여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데 반대한다”(26일 페이스북)며 전광훈 한기총 회장과 자유통일당을 지난달 31일 창당했다. 우리공화당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보수통합 논의 참가에 미온적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이 총선때 보수표 분열을 촉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4ㆍ3 재보선(창원성산)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고작 504표 차로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 진순정 후보가 얻은 838표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때문에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보수 강경파들을 끌어 안으려면 한국당 입장에선 ‘박근혜 석방’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석방 요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메시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실현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찮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원한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불가능하다. 석방 가능한 방안은 ‘형집행정지’가 유일하지만 이는 검찰 권한이다. 형사소송법(471조)은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해당 사유가 있을 때도 검사는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각 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10명 이내) 심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형집행정지가 아예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껄끄러운 상황에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인 2일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3000여명(경찰추산)의 지지자들이 몰려 생일 축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쯤 구치소 정문앞에 모여 생일 케이크를 마련해 놓고,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다. 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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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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