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싶은데 뺨 맞은 손정의…10조 날리고 고소까지 당했다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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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WeWork) 창업자 애덤 뉴먼이 4일(현지시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고소했다. 손정의 회장이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의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30억 달러(약 3조6000억원)어치를 사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한 응수다. 앞서 지난달 위워크의 이사진 2명은 별도로 소프트뱅크를 고소한 상태다.


뉴먼 창업자는 고소장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 법원(Chancery Court)에 냈다. 지난 3월 중국 안방(安邦)보험과 미래에셋의 호텔 체인 인수 완료 요구 소송도 제기된 곳이다.


손정희 회장은 울고 싶은데 뺨 맞았다. 위워크에 대한 투자를 두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지난 2월 결산 설명회)고 했지만 이미 손실액 예상치는 1조엔(약 11조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더 불어났다. 1조엔 중 7000억엔이 위워크 관련 손실금이다. 손 회장이 소프트뱅크를 1981년 창업한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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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먼은 손정의 회장에 대해 계약 파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beautiful relationship)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 회장이 계약서를 찢으면서 이들의 관계도 깨졌다. 이제 손 회장은 미국 델라웨어 법정에도 서야할 판이다. 일본경제신문인 닛케이(日經)는 6일 “이번 소송 건으로 손 회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소프트뱅크) 재건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손정의 회장은 위워크 투자 철회를 결정하면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위워크에 대한 복수의 주요한 형사 및 민사 소송과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위워크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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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이후 미국 포브스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위워크에 대한 투자가 뼈아픈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손 회장이 위워크 투자를 발표한 건 2018년 11월이다. 당시 손 회장의 계산은 위워크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45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미국 내 스타트업 중 2위로 키워낸다는 것이었다. 성사만 된다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손 회장의 투자 결정에 국제 경제계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위워크의 수익이 그해 3분기까지 4억1500만 달러였다는점과, 부동산 업계로부터 “위워크의 사업 방식은 다단계 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결국 투자는 실패로 끝났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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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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