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늘부터 현장접수, 요일제로 신청하세요”

[이슈]by 중앙일보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에서 접수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현장 지급

지역제한과 사용업종,사용기한 주의해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18일 시작된다. 거주지 주민센터와 각 카드사 연계은행 지점이면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 역시 마스크 판매 때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현장신청에선 주의할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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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청, 위임장 있으면 대리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이다. 현장신청을 원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전 9시 시작될 현장신청은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인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9일엔 2·7, 20일엔 3·8, 21일은 4·9, 22일엔 5·0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에서도 접수한다. 원하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되니 신청 가능한 날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위임장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신청과 기부 때 알아야 할 것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당시 논란이 됐던 기부를 현장신청 때도 할 수 있다.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나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별로 발행한 ‘최소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부금 단위가 다르다. 카드와 모바일형 지역 상품권은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를 받을 때는 기부방법도 다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는 1인 40만 원권,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권 등 4종으로 지급된다. 선불카드 현장 신청 때 기부를 하고 싶다면 지자체가 정한 최소단위 액수부터 기부할 수 있다. 가령 2인 가구로 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는다면, 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 20만을 기부하고 40만 원권을 받아가는 식이다. 5만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다. 물론 지원금 전액을 기부해도 된다.


현장 신청을 하면 선불카드 등이 현장에서 바로 지급된다. 하지만 카드 물량 등이 부족한 경우 지급일이 별도고지된 뒤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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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사용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각 사용처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어서다. 사용 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종이형·모바일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달라고 권하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재난지원금 앱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사용업체가 다를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업종을 동일하게 한 경우도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설계했다”며 “현장 신청이 시작됐지만,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를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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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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