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왜 내 딸 사건과 8년전 국정원 여직원 사건 비교하나"

[이슈]by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딸 조민씨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사건을 나란히 거론하는 것에 대해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불쾌해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최근 모 종편의 기자를 주거침입·폭행치상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기자가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주차장에서 차 문을 밀쳐 딸의 다리에 상처가 났다는 게 조 장관의 주장이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중앙포토]

조 전 장관은 201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때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위치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이 문제로 보수단체로부터 사생활 침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두 사건을 연결해 거론하는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다"면서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정을 받았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또 자신도 "범행 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모 종편 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이냐"며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