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예식장 뷔페식은 원천 불가…'코로나 결혼식' 궁금증

[자동차]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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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당장 이번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하객 수를 줄이거나 공간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결혼식 자체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결혼식 등 이런 부분에 있어 50인 이상 집합금지가 실시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불편과 경제적 피해 등을 끼치게 돼 관련된 분들께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브리핑을 토대로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 계약한 예식장에서 뷔페식만 제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 예식장 식사의 제공형태가 뷔페라면 예비 신랑ㆍ신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식사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Q : 하객 50명 이상이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는 건 괜찮나.


A : 뷔페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공간은 분명히 분할되어 있어야 되고 공간 간에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야 한다. 다같이 집합하지도 않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는 원칙하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50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시킨 것이다.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는 게 이번 권고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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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식을 연기하면서 뒤따르는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A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을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Q : 개별 웨딩관련 업체에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수 있나.


A :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수용여부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위약금 없이 시기를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식업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우선 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 PC방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과 같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자칫 하루 더 실기를 하면 2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보상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법에 따른 보상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만한 내용을 찾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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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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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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