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빗속 여성 엉덩이 노렸다…'관악구 엉만튀男' 추적

[이슈]by 중앙일보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라 불리는 길거리 성추행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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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사당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친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5분쯤 관악구 남현3길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비가 강하게 쏟아져 내리던 날 피해 여성의 신발 끈이 풀린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뒤 남현1길 근처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용의자는 짙은 파란색 계열 상의에 무늬가 새겨진 반바지 차림이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DNA 분석을 위해 자신이 입던 옷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gna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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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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