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정경심 재판내내 "형소법 148조"만 100번 말했다

[이슈]by 중앙일보

오전 재판에만 100여 차례 똑같은 답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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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친이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주식 맡기려고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증인은 조씨로부터 주식 관련 책을 받은 적 있습니까?”


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증인과 피고인 정경심(조 전 장관 부인) 동양대 교수간 문자메시지 화면입니다. 피고인이 상속문제로 다툰 뒤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


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보내자 증인은 ‘당신이 포기한 것을 상기시켜 놓으시길’ 그런 문자 보낸 것 기억나십니까?”


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0여 차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도 전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읽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가 준비해온 한장 반 분량의 사유 중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소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며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말하겠다더니” vs “언론 통한 면박주기”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검찰은 “법정 밖에서 개인 SNS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해 재판부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그의 발언은 증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도덕적 설명을 하지 못한 채 검찰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며 “언론에 피고인이 묵묵부답했다는 취지로 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가족 면박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개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입증 활동을 언론을 고려한 망신주기라고 폄하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며 “심히 유감이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국의 발언 요청 막은 재판부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검찰의 비판에 즉각 반박하기를 원했다.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임정엽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막았다. 임 부장판사는 “증인은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며 “질문받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서는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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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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