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만원 나오던 관리비가 1297만원…대전 아파트 쇼크

[비즈]by 중앙일보

아파트 월 관리비로 1297만원이 부과된 대전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고 “무법지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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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가양동 아파트 주민의 국민청원 캡쳐.

"한꺼번에 100배 이상 관리비 부과"


대전 동구 가양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 내용 등에 따르면 B씨에 부과된 관리비는 지난 1월 7만2970원에서 2월에 814만7580원으로 100배 이상 급등했다. 2월분 관리비 명세서에는 관리비 미납액이 806만3920원으로 적혀있었다. 이어 3월 관리비는 813만154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다시 1297만9420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명목으로 483만8350원이 추가돼 있었다. 지난 5월 부과된 관리비는 1297만2860원이었다.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업체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3월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 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까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를 직접 했다”며 “운영위원회는 관리비를 간이영수증에 사람이 직접 쓴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했다. B씨는 다만 2017년 약 1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납부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했다. B씨는 "그 당시에 고지서를 납부해 달라고 사정해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한 미납액이 있다 해도 70만~80만원 정도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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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1년 1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지어진 면적 58㎡의 서민형 아파트이다. 110가구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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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는 법의 사각지대"


이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여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곳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체 측에 ‘B씨에 부과한 정확한 관리비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며 “B씨가 사는 아파트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 한 직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관리비 부과 내용은 회사 부대표가 알고 있다. 나는 정보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으며 대표는 회사에 안 계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 업체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업체 부대표에게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관리업체 부대표는 24일 오후 중앙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해명했다. 부대표는 “이분들은 관리비를 5년 정도 안 내신 분들이다. 나중에 미납 관리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동구청과 내용 협의하니 ‘미납관리비를 고지서 찍어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전 관리비까지 청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대표는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방해한다. 총회가 이뤄지면 관리비 내야 하니까 고의로 방해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 동구청과 협의해서 주민 투표하자고 제안하면 할 것처럼 하더니 방해했다. 동구청 관할로 들어가면 관리비 내야 하는 상황이니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부대표는 "관리비를 안내면 다른 입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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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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