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 70대 망가뜨린 '공포의 주유소'…가짜 경유였다

[이슈]by 중앙일보

경찰, 고장 차량 시료 채취 분석 결과 드러나

공주·논산 2곳 주유소 관련 70여건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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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와 논산에서 고장을 일으킨 차량에 주유한 경유는 가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유소 업주는 잠적한 상태”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해당 주유소와 고장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 경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짜 경유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주유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 가짜 경유 성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공주시 계룡면의 A주유소와 논산시 상월면의 B주유소에서 경유를 넣은 차량에서 시동 꺼짐과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 등의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 주유소 2곳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의 피해 건수는 70여건이다. 경찰은 “주유소 2곳은 업주 한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여러 사이트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두 곳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시동이 꺼지는 등의 고장으로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는 내용 등이다. 한 운전자는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A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꿀렁거리다 멈췄다”며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수리비용만도 7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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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만들어 팔면 5년 이하 징역"


경찰은 주유소 업주, 경유를 공급하는 탱크로리 운전자와 차량, 사업장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가짜 경유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달 29일부터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공주시는 “피해자 구제와 보상이 우선인 만큼 해당 주유소 소유주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은 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사 석유제품 등을 판매·운송·저장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주=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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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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