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이유

[비즈]by 중앙일보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72)

Q 송씨는 네 명의 손주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로 했다. 향후 성인인 손주들이 언젠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전세금으로 사용할 때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참에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일부 증여하려고 한다. 손주들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실제 도움이 되나?


A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절세가 된다는 것인데 사실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오히려 증여세율에 30%(증여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되어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 부담은 줄어든다는데 왜 그런 것인지 살펴보자.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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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로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총 두 번의 증여과정에서 증여세도 두 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율에 30%(증여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를 할증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럼 손주에게 증여하면 절세가 된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송씨의 예를 들어보자. 당초 송씨는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씩 증여할 생각이었다. 이 경우 세금은 1인당 1940만원씩, 총 3880만원이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손주(성인) 4명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세금은 1인당 630만원씩, 총 2520만원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약 136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2명이 공제를 받지만 손주들에게 증여하면 1인당 5000만원씩 4명이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증여받는 2억원에 대해서는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주들 4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할증을 고려하더라도 1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손주 증여는 상속세 절감에도 큰 효과 발휘해


만일 송씨가 최근 10년 사이에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더욱더 자녀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가령 송씨가 장남에게 5년 전에 이미 5억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2억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과거에 증여했던 5억 5000만원과 합산되므로 30%의 세율이 적용돼 58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장남의 자녀 두 명에게 1억원씩 나누어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손주들은 각각 5000만원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증여세율 13%를 고려하더라도 증여세는 1인당 630만원, 총 1260만원이면 된다.


송씨가 현재 고령이고 자산이 많아 상속세율 40%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송씨가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 두더라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미리 증여해 둔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높은 상속세율을 피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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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에게 증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금액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고령인 송씨에게는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 면에서도 큰 절세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만일 지금 송씨가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7년 뒤에 사망한다면 지금 증여한 2억원에 대해 상속세율 40%를 적용해 8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물론 증여받을 때 낸 세금 6000만원은 공제되고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결국 총 8000만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하지만 지금 자녀가 아닌 손주 2명에게 분산 증여해 둔다면 증여세 1260만원 외에 송씨 사망 시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송씨가 손주 4명에게 1억원씩 증여한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된다면 총 1억 3480만원의 상속세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 상황이 좋지 않아 10년 이상을 장담할 수 없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에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증여의 우선순위는 손주보다는 자녀가 먼저다.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자녀에게 증여해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손주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며느리·사위 증여도 절세효과 크다


송씨는 손주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증여할 계획이다. 한 가족이 된 후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을 잘 챙겨온 수고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절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증여금액이 늘어날수록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면서 증여세 부담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며느리와 사위에게 분산해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쉬운 점은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할 때 증여공제는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만 손주에게 증여할 때와 달리 증여세율에 할증은 되지 않는다.


송씨의 경우 3000만원을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할 경우 30%의 증여세율(기 증여 5억 5000만원)이 적용되고, 손주에게 추가로 증여하면 13%의 증여세율(기 증여 1억원)이 적용되는데 이를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1000만원)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94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와 동일하게 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금액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고령인 송씨에게는 며느리·사위에 대한 증여가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 면에서도 큰 절세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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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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