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명소 폐쇄에도 ‘해맞이 차박’ 하고 싶다면

[여행]by 중앙일보


최승표의 여행의 기술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캠핑의 인기가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올겨울에는 각별히 조심해야겠다. 정부가 특별 방역 지침을 내려 연말연시에 전국 관광명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 확산 우려와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는 지자체들은 ‘차박’ 명소마다 취사·야영을 금지하고 있다. 부주의한 난방 장치 사용으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겨울 캠핑을 즐기는 방법을 알아봤다.


안전한 겨울 캠핑을 하려면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합법 야영장을 찾는 게 중요하다. 등록 야영장은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소화기도 갖춰야 한다. 무허가 캠핑장엔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다.


겨울에는 석유 난로를 텐트 안으로 들이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경보기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40~60㎝ 높이가 적당하다. 물론 난로를 텐트 밖에 두면 더 안전하다. 핫팩을 쥐고 고성능 거위 털 침낭을 뒤집어쓰면 웬만한 추위는 견딜 만하다.


차박족은 시동을 걸지 않고도 난방을 하는 ‘무시동 히터’를 쓴다. 그러나 저렴한 제품을 어설프게 장착하면 위험하다. 지난 14일 고흥 버스 사망 사고도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석영준 백석예술대 관광학부 교수는 “무시동 히터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받은 제품을 전문 설치 업체에서 장착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올해 급증한 차박족 때문에 이른바 ‘차박 성지’에서는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았다. 쓰레기, 장기 주차 같은 문제 때문이다. 인천 강화도 민머루해변, 평창 육백마지기 같은 지역이 취사와 야영을 금지한 이유다. 방파제에서 차박하는 사람도 많다. 엄밀히 따지면 어항·항만 관련 법에 방파제에서 취사·야영을 금지한 법은 없다. 그러나 제주도나 일부 해안 지역에서 방파제 캠핑족 출입을 막고 있다. 추락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어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다.


취사 금지 구역이어도 차 안에서 취사하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뒷좌석에서 라면을 끓이고 삼겹살까지 굽는 영상을 SNS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차라리 배달음식을 먹거나 지역 식당을 이용하자.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주요 관광명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포항 호미곶, 강릉 정동진 같은 해맞이 명소도 폐쇄된다. 굳이 ‘해맞이 차박’에 나서겠다면 인적 뜸한 곳을 찾거나 날짜를 조정하는 게 좋겠다. 1월 2일이나 1월 3일에도 해는 뜬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7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