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살아나온 나는 ‘죄인’입니까

[트렌드]by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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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55)씨가 제주도 사려니숲길에서 일을 하던 도중 사진 촬영에 응했다. / 권도현 기자

김동수씨(55)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다. 특히 달리기를 잘했다. 뛰면서 바람을 맞으면 숨이 트였다. 육상 코치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생활체육 코치’도 맡은 적이 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수영도 잘했다. 젊은 시절에는 물에 빠진 아이들을 여러 차례 구했다. 한 중국집 주인은 김씨에게 “아이를 구해줘 감사하다”며 “평생 공짜로 짜장면을 드시라”고도 했다.


운전은 달리기와 비슷한 게 많았다. 운전대만 잡으면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었다. 결혼 전에는 택시기사를 했고, 2010년부터는 4.5톤 화물트럭을 몰았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며 물건을 날랐다. ‘높은 화물차가 무섭지 않으냐’는 질문에 그는 “올라가면 앞이 탁 트이고 시원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직업을 거쳤지만 화물기사가 가장 체질에 맞았다.


세월호는 화물기사들이 자주 이용하던 배였다. 김씨는 2014년 4월 15일, 트럭에 화물을 싣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세월호에 올랐다. 화물기사 객실은 선체 3층에 있었다. 다음날 오전 평소처럼 아내와 전화통화를 했고 이어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봤다. 오전 8시46분쯤 갑자기 배가 기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김씨의 일상도 기울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김씨는 ‘파란 바지 의인’으로 불렸다. 누군가 찍은 영상 속의 그는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있었다. 몸을 감고 남은 소방호스는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다. 배 안에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둥둥 떠 있었다. 사람들이 동아줄처럼 내려진 소방호스를 잡으면 김씨가 왼손으로 줄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건져낸’ 사람이 스무 명이 넘는다. 뛰어난 운동신경이 도움이 됐다.


소방호스를 타고 올라온 사람들은 헬기로 보내졌다. 김씨는 오전 10시15분이 될 때까지 배에 남았다. 선체가 110도 이상 기울었을 때다. 수영을 해서 가까스로 객실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배 밖으로 끌어냈다. 그게 마지막 구조였다. 김씨는 세월호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직전에야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몸을 올렸다. 이날 세월호를 탈출한 사람은 전체 승객 476명 중 172명뿐이었다.

“그래도 국가가 뭐라도 했겠지…”

탈출에 성공한 뒤 생각했다. ‘그래도 국가가 뭔가를 했을 거’라고. 하지만 300명 이상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저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소리치던 학생들, 창문을 두드리던 하얀 옷을 입은 중년남성,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나중에 뉴스를 보고 그 남자아이가 6살 권혁규라는 사실을 알았다. 혁규군의 동생 지연이(당시 5세)는 김씨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조됐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다. 생계 때문에라도 나아져야만 했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트럭은 물에 잠겼다. 한 달에 140만원씩 꼬박 4년 동안 할부금을 낸 차였다. 심지어 김씨는 참사 이후인 2015년 1월까지도 할부금을 내야 했다. 제주도는 도내 화물기사들에게 100만원가량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했지만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긴급생계비는 2014년 12월까지만 나왔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호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뉴스에서 세월호 소식을 보면 국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다 변명만 하고 있었어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그렇게 화는 안 났을텐데.” 이후에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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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55)씨 손과 팔에 남은 상처의 흔적들. 왼손 한가운데는 유리병이 관통한 흉터다. / 권도현 기자

극도의 스트레스는 몸의 통증으로도 나타났다. 손과 발의 모든 통증점이 아팠다. 특히 발은 땅에 대지도 못할 정도였다. 병원에서 수차례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무리했을 때 발생하는 병이라고 했다. 2015년 3월, 김씨는 칼로 손목과 발목을 그었다. 손발이 없으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김씨는 이후 4차례나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면 칼끝이 스스로를 향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 세월호 아이들과 동갑인 둘째 딸이 성년의 날을 맞았을 때 김씨는 칼로 자신의 팔뚝에 ‘죄인’이라고 휘갈겨 썼다. 구하지 못한 아이들과 고생하는 딸에게 미안했기 때문이었다.


김씨의 자해 소식이 알려질 때면 ‘아저씨, 뭘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보여주려고 쇼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악성댓글이 달린다. 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 김씨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청와대 앞에서 자해했던 상처는 100바늘을 넘게 꿰맸다. 죄인이라고 쓴 글자도 수십 바늘을 꿰맸다. 손목을 그었을 때는 흉기가 동맥을 찔렀다. 김씨 몸 곳곳에 흉터가 남았다.

세월호 아이들과 동갑인 딸에게 버럭

고통은 김씨만의 것이 아니었다. 참사 직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20대 초반과 고등학생이던 딸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변한 아빠’였다. ‘딸 바보’였던 김씨는 걸핏하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존재로 변해버렸다. 특히 세월호 아이들과 동갑인 둘째 딸에게 자주 화를 냈다. 중간·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아빠의 화물트럭을 타고 2박3일씩 전국을 돌던 아이였다.


둘째 딸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온 날이었다. 실력만큼 보지 못했다고 눈물을 보이자 김씨는 “나 때문에 시험 못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은 시험도 못봤는데 뭘 질질 짜냐”고 딸에게 소리를 질렀다. 딸은 울면서 “아빠는 내 생각이 나서 학생들을 구했다면서 왜 정작 나한테는 이렇게 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자신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까지 힘들어하는 걸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였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작은 일에도 날카로워지니까 가족들이 제 눈치만 봐요. 자해도 그래요. 내가 혼자 잘못하면 나만 잡혀가면 되는데 가족들은….” 김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가족들 봐서라도 이제 잘 지내야지”라는 말도 김씨에게는 부담이다. 그는 ‘가족들 봐서라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다.


하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닌 거 같았다. 아니 힘들다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다. 주변에서는 김씨 가족을 위로하려는 의도로 “그래도 동수씨는 살아 나왔잖아요”라고 말한다. 아내는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내 남편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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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씨 부부가 근무하는 제주도 사려니숲길 탐방소. 탐방소는 3평 남짓이다. / 권도현 기자

부부는 2017년 3월부터 제주도 사려니숲길 탐방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탐방소는 3평 남짓, 전기는 들어오지 않는다. 몸을 눕힐 수 있는 긴 의자 하나와 사무용 테이블과 의자, 석유난로 등이 전부다. 아내는 이전에 했던 독서논술 공부방을 다시 할까도 생각했지만 김씨를 혼자 둘 수 없어 같이 숲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숲 곳곳의 쓰레기를 줍고 방문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한다.


사려니숲길에는 숲길 양쪽을 따라 산딸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자란다. 15㎞에 이르는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김씨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운동과 운전을 좋아했던 그는 숲 생활이 답답할 때가 많다. “숲이 참 예쁘죠. 그래서 남들은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전과 비교하면 솔직히 삶 자체가 없는 거죠.”

“아빠, 올해는 사고치면 안 돼”

김씨는 하루에 적어도 20㎞, 많게는 50㎞를 걷거나 뛴다. 몸을 ‘혹사’시켜야 그나마 잡념이 덜 든다고 했다. 그럼에도 밤이면 잠에 들지 못해 독한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는다. 아내는 “수면제가 얼마나 독한지 까무룩 잠이 든 다음에 잠에 취해 막 음식을 먹는데도 당사자는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하루는 미숫가루를 먹다 기도가 막혀 쿨럭거리는 김씨를 딸들이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 귤을 껍질째 먹은 적도 있다.


얼마 전 김씨 가족은 제주 중산간 쪽으로 이사를 했다. 깔끔한 전셋집을 하나 구했다. 집에는 성경말씀과 십자가, 곳곳에 노란 리본이 가득했다. 그리고 불을 켤 수 있는 작은 스탠드가 많았다. 집이 아기자기하다고 말했더니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수면제에 취한 애들 아빠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다칠까봐서 설치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부부는 28년 전 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했다. 아내는 매일 기도를 한다. 올해 소원은 남편이 제 발로는 병원에 가더라도 119는 부르지 않는 것이다. 참사 이후 김씨는 앰뷸런스를 타지 않은 해가 없었다. 자해를 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응급실을 찾은 것도 여러 번이다. 딸들도 “아빠, 올해는 사고치면 안돼”라고 말한다.


숲에서 일하다보면 김씨를 알아보는 방문객들도 있다. 대부분은 힐끗 보고 지나치지만 일부는 김씨에게 다가가 “세월호에서 사람들 구해주신 분 맞죠? 감사합니다”라며 알은체를 한다. 쑥스러움이 많은 김씨는 그냥 조용히 웃지만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건네면 기분이 좋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순탄치 않았던 세월호 의사자 지정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 대신 타인을 먼저 돌본 ‘살신성인’의 의인들은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의사자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끈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의사자 지정 문제가 주목을 받은 배경은 역설적이었다. 참사 발생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모두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루머에는 안산 단원고 피해학생들을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합격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돼,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을 향한 반감이 퍼져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참사 후 5년이 지난 현재 결과만 놓고 보면 의사자 지정 등과 관련된 사안은 특혜를 입었다는 루머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흘러온 사실이 확인된다. 당초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공동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며 “먼저 진상규명이 된 이후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우리가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진 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의사자로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인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계약직 승무원으로 세월호에 탑승했다 다른 승무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살리려 끝까지 애쓰다 결국 탈출하지 못한 박지영·정현선·김기웅씨는 그나마 가장 앞서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다. 세월호 사무장이어서 의사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던 양대홍씨는 2015년 6월에야,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면서까지 인명을 더 구하겠다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 정차웅군은 2016년 10월에야 의사자로 선정됐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었지만 안타깝게 구조되지 못한 순직교사들은 공무수행 과정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순직 인정을 받았다. 고창석·김응현·김초원·남윤철·박육근·양승진·유니나·이지혜·이해봉·전수영·최혜정 교사는 침몰하는 배에서 제자들을 지키다 숨지거나 실종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참사 이후 3년 넘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다 2017년 7월이 돼서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


구조활동을 벌이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과 예우 역시 시일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2014년 5월 세월호 선체 수중 절단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숨진 이모 잠수사와 2016년 6월 세상을 뜬 김관홍 잠수사가 수색작업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시점은 2016년 11월이었다. 그해 7월까지만 해도 참사 이후 구조활동 중 부상을 입었어도 보상을 받을 길조차 없었던 잠수사 25명 역시 2년이 지나 법 개정이 완료된 뒤에야 의상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2019.04.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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