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제자 지목해 “정자 비실”…수년간 폭언·성희롱한 삼육대 교수

[이슈]by 경향신문

학생 머리채 잡고 “멍청해”

학교 측 재발방지 서약만…학생들 “솜방망이 징계”

교육부 진정…파면 요구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전공 교수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폭로하며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삼육대 동물생명자원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15명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ㄱ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 6월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ㄱ교수는 지난해 9월 전공 교양수업에서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ㄴ씨(21)에게 폭언을 했다. ㄱ교수는 면접에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ㄴ씨의 머리채를 강제로 잡아올린 뒤 “너처럼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가리고 있으면 사람이 갑갑하고 멍청해 보인다”고 말했다. ㄴ씨가 손을 뻗어 막으려 하자 “차렷” 등 강압적인 말로 제지했다.


ㄱ교수는 지난 5월 업무 처리를 위해 찾아간 조교 홍모씨(22)를 윽박지르며 이유 없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홍씨는 다음 학기 시간표를 정하기 위해 ㄱ교수를 찾아갔다가 “커리큘럼을 바꾸려고 하니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머리를 맞았다. 학생들은 ㄱ교수가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ㄱ교수는 2015년 생명공학개론 전공 수업시간에 난소에 대해 설명하다 여학생들을 향해 “익을 대로 익었다” “여자는 늙을수록 화장이 두꺼워진다” 같은 발언을 했다. ㄱ교수는 2016년에는 전공 강의실에서 한 학생을 지목하며 “쟤 정자는 비실비실할 거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육대는 지난해 ㄴ씨를 비롯한 피해학생들이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자, ㄱ교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교수법 개선 교육’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ㄱ교수에게 학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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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학교가 ㄱ교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ㄱ교수의 사과는 전체 240명 학생 중 단 10명만 참여하는 수업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학교 측에서 ㄱ교수 징계에 대한 정보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신고 이후 피해학생 ㄴ씨는 개별 면담을 위해 ㄱ교수를 찾아갔다가 3시간 동안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29일 ㄱ교수는 학과 학생들에게 다시 폭언에 대해 전체사과했다. 일시와 장소는 학생들과 사전 논의 없이 학교 측에서 정해 공지했다. 이날 전체사과는 학교 내부규정상 녹화와 녹취가 금지된 채 이뤄졌다. 전체 240명 학과 학생들 중 30여명만 참석했다.


삼육대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보내면서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나오면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러 차례 ㄱ교수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ㄱ교수는 학교 측에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일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간과했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조교를 가해한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2019.09.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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