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 유학비 1억여원, 남편 ‘간첩 조작 사건’ 피해보상금으로 마련”

[이슈]by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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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선인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는 11일 딸의 유학자금을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소명했다.


앞서 야당에서는 “자녀가 미국 유학하는 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면서 유학비 출처 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시민당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이날 당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 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 딸의 학비와 체류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주에 있는 한 음악대학원을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으며 2018년부터 2년 과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윤 당선자가 낸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 가량(한화 약 1억365만원)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다. 기숙사 비용으로는 한 달에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 돈을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남편 김모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가 없으며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돼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나온 결과 김씨는 1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는 취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가족들이 받은 배상·보상금은 모두 2억7900만원으로 딸의 유학비를 부담하고도 남는 정도다.


윤 당선자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두·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

2020.05.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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