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돔은 원래 빨간색?…당신이 몰랐던 국회

[이슈]by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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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쿠키뉴스 DB


기자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국회는 그저 머나먼 정쟁의 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친숙한 법! TMI(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잘 몰랐던 국회의 여러 시설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국회의사당 돔은 원래 빨간색?

국회의사당의 상징은 누가 뭐래도 ‘파란색 돔’이다. 한강 지하철을 지나며 보이는 돔은 한강 색과 비슷하기도, 하늘 색과 비슷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돔이 원래는 빨간색이었다고 한다. 회녹색 동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판 자체의 붉은 색을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같은 색으로 변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1975년 준공 당시엔 국회의장이 빨간색 동판이 돔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색을 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동판 색이 변한다는 공사 관계자의 설명에도 국회의장이 믿지 못하자, 건설 담당 간부가 즉석에서 오줌을 누어 그 자국을 보여주며 녹이 슬어간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카더라’도 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원회관에는 병원·예식장이 있다?

의원회관에는 의원과 보좌관 및 국회 직원을 위한 헬스장, 의무실, 결혼식장 등이 있다.


의무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의원으로 다양하다. 진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고. 예를 들어, 한의원의 경우 물리치료나 간단한 약재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치과 보철 치료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는 실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 측의 설명이다. 의무실은 의원들의 가족도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이 찾지는 않는다고 한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은 국회 내에서 결혼도 할 수 있다. 사용료는 단돈 15만 원!(2020년 2월 기준) 국회예식장에 따르면, 검소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및 직원의 후생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한다. 예식장 장소는 국회 사랑채로 잘 알려진 의원 동산과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 두 곳이다. 신청은 국회예식장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헬스장도 의원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고 한다.

국회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없다?

기자는 대학원생들이 필요한 자료를 찾아 국회도서관에 간다는 말을 간혹 들은 적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도서관에는 정말 없는 책이 없을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국회도서관법 제 7조는 도서관 자료의 납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납본이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는 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 의무적으로 일정 부수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들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 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해야 한다.


납본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다.


다만, ▲기존 소장도서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아동도서, 중·고등 도서, 문제집 ▲ 특정 인물, 단체, 이념 등 홍보 도서 ▲만화·게임·퍼즐 등 오락용 출판물 등은 납본 대상이 아니다.


18세 이상이거나 대학생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이후 찾아가 봐도 좋을 듯하다.

국회에 위급 시 의원들이 피할 지하 벙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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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하 통로. 사진= 정유진 인턴 기자

국회 지하에는 본회의 등이 열리는 의사당과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 의원회관, 도서관 등을 잇는 통로가 존재한다. 첩보 영화에서 볼법한 그런 지하 벙커나 비밀통로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지하 통로는 1984년 국회도서관을 신축할 때 설계됐다. 비상시 대피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주로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비를 피하며 이동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역대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기증한 서화, 그림 등이 전시돼 있다. 일반인은 출입불가이며 오직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ujiniej@kukinews.com

2020.09.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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